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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에이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디에이피 · 2010-10-25 13:49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안성시 보체리 404-1외 토지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원) 5,211,532,663원
5. 평가기관 명문감정평가사 사무소
6. 결정일자 2010-10-25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 목적: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재평가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향후 재평가과정에서 대상 자산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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