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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레인콘텐츠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한성크린텍 · 2020-12-09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브레인콘텐츠
대  표   이  사  : 문 종 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전  화) 02-2017-7993

(홈페이지) http://www.braincontents.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재 철

(전  화) 02-2017-799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58,418,28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6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20년 12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1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증권의발행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원 단위 미만 절상)

나.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의거, 동 보고서를 납입기일의 1주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라. 신주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운전자금 및 투자자금 등 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비고
운영자금 9,500,000,000 운전자금 및 투자자금등


마.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이나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제이에스아이컴퍼니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9,00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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