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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이시티 유형자산 양수 결정

조이시티 · 2021-09-1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9   월   10  일


회     사     명  : 조이시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성 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10층

(전  화) 031-789-6500

(홈페이지)http://joycit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강 도 원

(전  화) 031-789-65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1. 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번지 대 1233.5㎡
2. 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12층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수내파이낸스타워)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91,000,000,000
자산총액(원) 111,274,534,293
자산총액대비(%) 81.78
3. 양수목적 성장 인프라 구축 위한 사옥 확보
4. 양수영향 1. 업무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해결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2. 임대료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9월 10일
양수기준일 2021년 09월 24일
등기예정일 2021년 09월 24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케이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7호
(신탁자 : NH농협)

자본금(원) 19,600,000,000
주요사업 전문사모집합투자/부동산 개발,공급
본점소재지(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9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계약금 :   9,100,000,000 (2021. 09. 10.)
잔   금 : 81,900,000,000 (2021. 09. 2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정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8월 30일 ~ 2021년 09월 0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1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년도말(2020.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 등기예정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등은 진행사항에 따라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진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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