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0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조이시티 | |
| 대 표 이 사 : | 조 성 원, 박 영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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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 - 789 - 6500 | ||
| (홈페이지) http://www.joycity.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강 도 원 |
| (전 화) 031 - 789 - 6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10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만기 상환 및 기한전 상환의 경우, 전환하지 않은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00%(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나. 만기일, 조기 상환기일 혹은 기한전 상환기일(통칭하여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각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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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 전환가액 (원/주) | 13,45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액 중 높은가액의 100%로 산정한다. 다만,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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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조이시티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189,149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0.0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10월 26일 | ||||||
| 종료일 | 2023년 09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전환가액(본 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의 발행 포함)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연계증권 등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BxC/D)} / (A+B)]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에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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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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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10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8년 10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0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0년 10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GS타워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시작일 |
종료일 |
|||
| 1차 |
2020-08-27 |
2020-09-26 |
2020-10-26 |
100.00% |
| 2차 |
2020-11-27 |
2020-12-27 |
2021-01-26 |
100.00% |
| 3차 |
2021-02-25 |
2021-03-27 |
2021-04-26 |
100.00% |
| 4차 |
2021-05-27 |
2021-06-26 |
2021-07-26 |
100.00% |
| 5차 |
2021-08-27 |
2021-09-26 |
2021-10-26 |
100.00% |
| 6차 |
2021-11-27 |
2021-12-27 |
2022-01-26 |
100.00% |
| 7차 |
2022-02-25 |
2022-03-27 |
2022-04-26 |
100.00% |
| 8차 |
2022-05-27 |
2022-06-26 |
2022-07-26 |
100.00% |
| 9차 |
2022-08-27 |
2022-09-26 |
2022-10-26 |
100.00% |
| 10차 |
2022-11-27 |
2022-12-27 |
2023-01-26 |
100.00% |
| 11차 |
2023-02-25 |
2023-03-27 |
2023-04-26 |
100.00% |
| 12차 |
2023-05-27 |
2023-06-26 |
2023-07-26 |
100.00% |
| 13차 |
2023-08-27 |
2023-09-26 |
2023-10-26 |
100.00% |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청구금액, 사채권자의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등록필증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10월 26일과 그 날로부터 시작하여 발행일 후 24개월이 되는 2020년 10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1) 콜옵션 행사일 및 행사금액
2019년 10월 26일: 권면금액의 102.0000%
2020년 01월 26일: 권면금액의 102.5062%
2020년 04월 26일: 권면금액의 103.0150%
2020년 07월 26일: 권면금액의 103.5262%
2020년 10월 26일: 권면금액의 104.0400%
(2) 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장소: 우리은행 GS타워금융센터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1)항 기재 각 행사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까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행사청구인,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권면금액과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콜옵션 행사금액 |
|
|---|---|---|---|---|
| 시작일 |
종료일 |
|||
| 1차 |
2019-08-27 |
2019-09-26 |
2019-10-26 |
102.0000% |
| 2차 |
2019-11-27 |
2019-12-27 |
2020-01-26 |
102.5062% |
| 3차 |
2020-02-26 |
2020-03-27 |
2020-04-26 |
103.0150% |
| 4차 |
2020-05-27 |
2020-06-26 |
2020-07-26 |
103.5262% |
| 5차 |
2020-08-27 |
2020-09-26 |
2020-10-26 |
104.0400% |
3)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한다.
가. 회사 또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때
나. 회사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원금액을 해당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수수료, 비용 등의 금액을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단, 은행간 이체와 관련한 기술적인 장애로 인하여 회사의 귀책사유없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장애가 해소된 후 1영업일 이내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다. 회사가 제공한 진술 및 보증사항이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라. 회사에게 청산, 파산,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절차가 개시되고, 그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한 경우
마. 회사가 3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의 결정이 있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사. 회사의 영업, 운영실적, 자산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예를 들어회사 자산총계의 10% 이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의 집행이 있거나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이 발생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
아. 회사에 대하여 어음거래정지처분의 사유(원리금미상환, 수수료미지급, 제계약의무 불이행시 등)가 발생한 때
자.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회사에 금 일십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재산상 중댕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원, 검찰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고, 그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차. 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의 위탁,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및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근본적인 회사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자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카. 정부당국의 어떠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어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2) 위 (1)의 가호 내지 바호에서 규정한 어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건 사채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에 의한 이행청구나 독촉 등의 조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즉시 본건 사채 원리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3) 위 (1)의 가호 내지 바호 이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회사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채권자의 별도의 이행청구나 독촉 등의 조치 없이 그 통지로서 통지발송일에 본건 사채 원리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4) 위 (2) 또는 (3)에 의하여 회사가 본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Value-Up 중기특화솔루션 신기술투자조합1호 | - | 1,000,000,000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8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6,2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 - | 1,000,000,000 |
|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메자닌 신기술 조합 | - | 1,000,000,000 |
(*) 각각의 금융기관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인수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