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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씨에스텔레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이씨에스 · 2008-12-19 10:3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이씨에스텔레콤
     (영문명) ECS Telecom Co., Ltd
     (홈페이지) http://www.ecstel.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3-1 일홍빌딩 4층
     (전   화) 02-3415-8300

대 표 이 사 : 현  해  남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하 헌 양 (전  화)02-3415-8300

작   성   자 : (직  책)과       장

(성  명)양  현  자 (전  화)02-3415-83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7년 12월 21일
종료일 2008년 12월 20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 기간 종료
4. 해지기관 현대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8년 12월 20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762,319  비율(%) 10.1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동 계약에 의해 취득한 주식 762,319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2) 본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결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신탁계약 만료일 입니다.
(3) 상기신탁계약건과 관련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결정" 공시일은 2007년 12월 21일 입니다.
(4) 본건외에 추가로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을 체결(2008년 8월 21일 공시)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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