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25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3.92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1,647,797,500 | |
| 6. 배당기준일 | 2016-03-31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16-07-14 | |
| 8. 승인기관 | 주주총회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6-06-15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5-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현금배당 결의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6,362원)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3. 상기 배당금총액은 2016년 3월 31일현재 발행주식총수 7,500,000주에서 자기주식 908,810주를 제외한 6,591,190주에 주당 배당금(250원)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 입니다. 4.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 2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예정입니다. 5.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이상 및 총 배당금 증가율 10%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배당증대세제 대상 기업입니다. (배당소득세율 9%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5%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 가능)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