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자사주 횡령관련 대법원 판결(상고 기각) | |
| 2. 주요내용 | 1. 횡령사고 경위 본 법인의 前총무팀장이 자사주 50,000주를 현물 출고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자사주 22,800주를 회수 조치 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 2017년 09월 25일 방배경찰서에 고소한 사건 2. 진행사항 (1)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① 판결선고일 : 2018년 3월 22일 ② 판결내용 : 피고인(前 총무팀장)을 징역 6년에 처함 (2)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① 판결선고일 : 2018년 6월 14일 ② 판결내용 : 피고인(前 총무팀장)을 징역 5년에 처함 (3) 대법원 판결 ① 판결선고일 : 2018년 8월 30일 ② 판결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2심 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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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9-0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사항은 2017년 10월 17일 공시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의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입니다. - 상기 사항은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로 확정 되었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입수한 날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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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6-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자사주 횡령관련 2심 판결 결과) 2018-03-2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자사주 횡령관련 1심 판결 결과) 2017-10-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대화제약(주)의 자사주 횡령 사고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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