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천연물 치매치료제 임상2상 시험 완료 | |
| 2. 주요내용 | 1) 임상시험의 제목 도네페질(donepezil)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증 내지 중등증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DHP14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제 2b상 임상시험 2) 임상 시험의 목적 및 배경 본 임상시험은 도네페질(donepezil)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증 내지 중등증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DHP1401 투여 시의 용법용량과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세계는 지금 인구 고령화 추세의 영향으로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치료효과는 크고 부작용은 적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절실히 필요하며, 아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소재인 DHP1401을 개발하여 비임상시험에서 치매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뇌신경세포보호 작용의 천연물 치매치료제로 개발하고자 2015년부터 임상2상시험을 진행하여 2018년 8월 28일 마지막대상자 등록, 2019년 2월 27일 식약처에 임상시험종료 보고 완료하였음. 3) 임상승인기관 및 승인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5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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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9-02-27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종료를 보고한 일자임. - 상기 공시내용은 임상 2상시험 결과 보고가 아니며 결과에 따라 임상3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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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8-11 임상시험단계 진입 ㆍ 종료(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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