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5월 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기재정정 | 운영자금 : 20,000,000,000 | 운영자금 : 16,000,000,000 시설자금 : 4,000,000,000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자금사용목적 |
기재정정 | 하단 참조 | 하단 참조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정전>
1) 자금사용목적
| 사용 목적 | 금액 | 상세 자금 사용 목적 |
| 시설 및 운영자금 | 200억원 |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운용 |
<정정후>
1)자금사용목적
| 사용 목적 | 상세 자금 사용 목적 |
금액 |
| 운영자금 | 임상시험비(리포락셀액, 천연물 치매치료제) | 120억원 |
| 기타 운영자금(원재료 매입 등) | 40억원 | |
| 운영자금 소계 | 160억원 | |
| 시설자금 | 시설투자(제2공장 기계장치 등 시설 증설) | 40억원 |
| 시설자금 소계 | 40억원 | |
| 합 계 | 200억원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5월 8일 | |
| 회 사 명 : | 대화제약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노 병 태, 김 은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495 | |
| (전 화) 02-586-6451 | ||
| (홈페이지)http://www.dhphar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이상태 |
| (전 화) 02-586-645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16,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3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03월 29일에 권면금액의 11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15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대화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945,44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4.9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03월 29일 | ||||||
| 종료일 | 2024년 02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가액의 조정 :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3월 29일부터 2021년 03월 2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년 03월 29일 | |||||||
| 12. 납입일 | 2019년 03월 2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3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본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사용목적
| 사용 목적 | 상세 자금 사용 목적 |
금액 |
| 운영자금 | 임상시험비(리포락셀액, 천연물 치매치료제) | 120억원 |
| 기타 운영자금(원재료 매입 등) | 40억원 | |
| 운영자금 소계 | 160억원 | |
| 시설자금 | 시설투자(제2공장 기계장치 등 시설 증설) | 40억원 |
| 시설자금 소계 | 40억원 | |
| 합 계 | 200억원 | |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2020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증서를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면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단리 2.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권면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단리 2.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0-10-30 |
2020-11-30 |
2020-12-29 |
103.5000% |
| 2차 |
2021-01-28 |
2021-03-02 |
2021-03-29 |
104.0000% |
| 3차 |
2021-04-30 |
2021-05-31 |
2021-06-29 |
104.5000% |
| 4차 |
2021-07-31 |
2021-08-30 |
2021-09-29 |
105.0000% |
| 5차 |
2021-10-30 |
2021-11-29 |
2021-12-29 |
105.5000% |
| 6차 |
2022-01-28 |
2022-02-28 |
2022-03-29 |
106.0000% |
| 7차 |
2022-04-30 |
2022-05-30 |
2022-06-29 |
106.5000% |
| 8차 |
2022-07-31 |
2022-08-30 |
2022-09-29 |
107.0000% |
| 9차 |
2022-10-30 |
2022-11-29 |
2022-12-29 |
107.5000% |
| 10치 |
2023-01-28 |
2023-02-27 |
2023-03-29 |
108.0000% |
| 11차 |
2023-04-30 |
2023-05-30 |
2023-06-29 |
108.5000% |
| 12차 |
2023-07-31 |
2023-08-30 |
2023-09-29 |
109.0000% |
| 13차 |
2023-10-30 |
2023-11-29 |
2023-12-29 |
109.5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3월 29일부터 2021년 03월 29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 및 방법
매도청구권 행사일 및 금액: 매도청구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03월 29일부터 2021년 03월 29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일(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만기 전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사의 조기상환수익률(이하 “Call 수익률”) 연 단리 3.0%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 수익률인 연 단리 3.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1) 매도청구권 청구 절차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수량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대상채권을 실물로 인도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사채권자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1년 03월 29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가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는 있다.
라.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마.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 및 조기상환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요건을 갖추어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채 양도인의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라임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라임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라임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라임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
- | 11,000,000,000 |
| (라임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라임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
- | 2,000,000,000 |
| (라임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 (라임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