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비상장 | 21,154 | 16,398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45,447 | 1,219,660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사채 행사가액의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750.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407.2원 ③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6,033.6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주가 : 16,397.2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16,397.2원 ⑥ 조정전 전화가액 : 21,154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MIN(⑤,⑥)] : 16,398원(원단위 미만 절상) ⑧ 최저 조정한도 전환가액 : 14,808원 (발행당시 전환가액 21,154원의 70%) ⑨ 최종 전환가액 :16,398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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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9-06-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9-05-0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19-03-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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