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디지털 음성송신 보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합2874 | |
| 2. 원고ㆍ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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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 (원) | 57,304,805,546 | |||
| 자기자본 대비 (%)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6-29 | |||
| 9. 확인일자 | 2017-06-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청구의 소(약32억원)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사와 음반산업협회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체결한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서 음원 이용 권리 대상 및 이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건 입니다. - 이번 판결로 당시 체결한 계약은 적법하였음과 계약서상의 사용자(BJ)들의 음원 이용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었고, 저작권 관련 음원 이용 리스크도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판결금액' 및 '자기자본 대비율'은 원고 패소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을 송달 받은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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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