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크레듀(존속회사)가 주식회사 세리시이오(소멸회사)를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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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온라인 지식 정보서비스 컨텐츠 제작 및 기획 노하우를 보강하여 기업교육 사업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를 제고 | ||||
| 3. 합병비율 | 주식회사 크레듀 : 주식회사 세리시이오 = 1 : 14.9189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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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주식회사 크레듀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주식회사 세리시이오는 주권 비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동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기관 (삼덕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 나. 합병기일(2013년 11월 1일 예정) 기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세리 시이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세리시이오의 보통주식 (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존속 회사인 주식회사 크레듀의 보통 주식(액면금액 500원) 14.9189058주를 교부함 다.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 주식의 주권 교부일의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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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298,379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세리시이오 | |||
| 주요사업 |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345 | 자본금 | 100 | |
| 부채총계 | 6,365 | 매출액 | 3,242 | ||
| 자본총계 | 1,980 | 당기순이익 | 1,541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09-25 | |||
| 종료일 | 2013-10-25 | ||||
| 합병기일 | 2013-1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3-11-06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11-21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11-22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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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8-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합병 상대회사의 최근 사업 년도 재무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임 나. 본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바, 상법 제 527 조의 3 제 1항에 의해 주주총회 의 합병승인 결의는 이사회의 합병승인결과로 갈음함 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주식매수 청구권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과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주식회사 크레듀의 발행주식총수 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라.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권리주주 확정일: 2013.09.04 2) 주주명부폐쇄기간: 2013.09.05~2013.09.10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3.09.05~2013.09.23 4) 합병승인 이사회: 2013.09.24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2013.11.04 마.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바. 향후 합병 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사.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세리시이오의 단수주주인 주식회사 삼성경제연구소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할 신주 전량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기술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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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