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금조달의 목적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68,234,048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2,000,000,0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7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79,523,200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1,500,000,000 |
|
6. 신주 발행가액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000 |
기타주식 (원)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000 |
기타주식 (원) |
- |
|
주석(2)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8,480주 |
258,72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선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4,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으며,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하나증권㈜ |
기명식보통주 |
18,480주 |
203,28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부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선바이오㈜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으며,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석(3)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자금조달 예정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4,000~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및 모집주식수 616,000주, 의무인수주식수 18,480주로 계산한 88.8억원에서 발행제비용 6.1억을 차감한 82.7억원입니다.
|
자금조달금액은확정공모가액 11,000원 및 모집주식수 616,000주, 의무인수주식수 18,480주로 계산한 69.8억원에서 발행제비용 5억원을 차감한 64.8억원입니다.
|
주석(4)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선바이오(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4,000원 ~ 16,000원 중 최저가인 14,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선바이오(주)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선바이오(주)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1,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선바이오(주)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석(5)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616,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18,48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8,882,72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614,485,952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6,000 |
- |
268 |
- |
- |
2,000 |
8,268 |
주1)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4,000~16,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2) |
기타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연구개발인력 인건비) 목적으로 사용할 자금입니다. |
주3) |
금번 공모 순수입금을 초과하는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616,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18,48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6,979,28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499,756,80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4,700 |
- |
279 |
- |
- |
1,500 |
6,479 |
주1)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1,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2) |
기타는 연구개발 관련 비용(연구개발인력 인건비) 목적으로 사용할 자금입니다. |
주3) |
금번 공모 순수입금을 초과하는 자금은 자체 보유 현금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선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000원 ~ 16,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선바이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 회사인 선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선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1,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선바이오㈜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 회사인 선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1,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일반청약자 |
154,000주 ~ 184,800주 |
주) |
50.00% |
주)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5,000 주 ~ 18,000 주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7,500 주 ~ 9,000 주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증권수 |
청약단위 |
100주 이하 |
10 주 |
100 주 초과 ~ 500 주 이하 |
50 주 |
500 주 초과 ~ 1,000 주 이하 |
100 주 |
1,000 주 초과 ~ 10,000 주 이하 |
500 주 |
10,000 주 초과 ~ 18,000 주 이하 |
1,000 주 |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일반청약자 |
154,000주 |
주) |
50.00% |
주) |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5,000 주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7,500 주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증권수 |
청약단위 |
100주 이하 |
10 주 |
100 주 초과 ~ 500 주 이하 |
50 주 |
500 주 초과 ~ 1,000 주 이하 |
100 주 |
1,000 주 초과 ~ 10,000 주 이하 |
500 주 |
10,000 주 초과 ~ 15,000 주 이하 |
1,000 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154,000주 ~ 184,8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431,200주 ~ 462,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154,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5.00%(462,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2) 배정방법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우리사주 잔여주식)을 공모주식의 5%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④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154,000주 ~ 184,8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77,000주 ~ 92,4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잔여 청약주식수(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주식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주식수를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 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최종 배정 주식수보다 작은 경우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⑦ 최종 배정 결과 개별 청약자의 추가납입이 필요한 경우, 납입일(2022년 09월 27일) 12:00까지 고객이 직접 영업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HTS, 모바일) 등을 통해 추가납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청약 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한편,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자동출금 절차는 없으며, 고객이 직접 영업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HTS,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우리사주 잔여주식)을 공모주식의 5%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④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154,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77,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을 차감한 잔여 청약주식수(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주식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주식수를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 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최종 배정 주식수보다 작은 경우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⑦ 최종 배정 결과 개별 청약자의 추가납입이 필요한 경우, 납입일(2022년 09월 27일) 12:00까지 고객이 직접 영업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HTS, 모바일) 등을 통해 추가납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청약 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한편,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자동출금 절차는 없으며, 고객이 직접 영업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HTS,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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