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9월 11일 | |
| 회 사 명 :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 |
| 대 표 이 사 : | 곽정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207-14 | |
| (전 화) 054-779-1822 | ||
| (홈페이지)http://www.nvhkore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기현 |
| (전 화) 054-779-1822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제어부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1개 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1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1개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11월 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전에 부담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 하거나 그 밖에 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사업부문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자산과 부채 등은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귀속시킵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권(공·사법상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5)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본 건 분할계획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분할되는 회사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기타의 권리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관련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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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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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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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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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2017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합니다. 단 분할기일인 2017년 11월 1일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4)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이하 “산업재산권”)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본건 분할 이후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도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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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NVH KOREA INC.)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09,125,123,333 | 부채총계 | 132,432,347,649 | ||
| 자본총계 | 176,692,775,684 | 자본금 | 14,361,111,000 | |||
| 2017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335,502,631,155 | |||||
| 주요사업 | 헤드라이너, NVH PKG 제조 판매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엔티앰 (NTM CO.,LTD.) (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0,438,435,205 | 부채총계 | 2,202,425,763 | ||
| 자본총계 | 18,236,009,442 | 자본금 | 1,000,000,000 | |||
| 2017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2,900,041,699 | |||||
| 주요사업 | 제어부품 제조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10월 31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11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11월 03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1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7년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 하기로 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 예정입니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이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에 이전될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분할기일(2017년 11월 1일)이후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6) 계약 및 소송의 귀속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설립되는 회사에게, 기타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7년 6월 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의 기준일은 2017년 9월 26일입니다.
(9)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별첨1] 분할 재무상태표(2017년 6월 30일 기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2017년 6월 30일 기준)
[첨부3] 승계대상 소송현황
[첨부4]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별첨 1] 분할 재무상태표(2017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원)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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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브이에이치코리아㈜ |
엔브이에이치코리아㈜ |
㈜엔티앰 |
|
|
자산 |
311,327,549,096 | 309,125,123,333 | 20,438,435,205 |
|
유동자산 |
143,700,788,960 | 137,935,538,746 | 5,765,250,21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370,718,976 | 60,370,718,976 | 2,000,000,000 |
|
금융기관예치금 |
8,000,000,000 | 8,000,000,000 | - |
|
매출채권 |
47,645,267,176 | 45,191,502,780 | 2,453,764,396 |
|
기타수취채권 |
13,531,162,178 | 13,389,348,998 | 141,813,180 |
|
재고자산 |
2,845,541,478 | 2,567,605,373 | 277,936,105 |
|
기타유동자산 |
8,841,104,936 | 7,949,368,403 | 891,736,533 |
|
당기법인세자산 |
466,994,216 | 466,994,216 | - |
|
비유동자산 |
167,626,760,136 | 171,189,584,587 | 14,673,184,991 |
|
금융기관예치금 |
25,766,417 | 25,766,417 | - |
|
기타수취채권 |
2,522,032,373 | 2,521,962,373 | 7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345,918,280 | 4,345,918,280 | - |
|
파생금융자산 |
120,123,000 | 120,123,000 | - |
|
투자주식 |
91,628,173,374 | 109,864,182,816 | - |
|
유형자산 |
64,432,553,844 | 50,168,723,891 | 14,263,829,953 |
|
무형자산 |
3,779,556,659 | 3,531,537,275 | 248,019,384 |
|
이연법인세자산 |
636,653,662 | 475,388,008 | 161,265,654 |
|
기타비유동자산 |
135,982,527 | 135,982,527 | - |
|
부채 |
134,634,773,412 | 132,432,347,649 | 2,202,425,763 |
|
유동부채 |
83,835,031,939 | 82,082,922,604 | 1,752,109,335 |
|
매입채무 |
55,687,928,038 | 54,480,612,160 | 1,207,315,878 |
|
기타지급채무 |
14,093,200,808 | 13,555,183,200 | 538,017,608 |
|
단기차입금 |
12,136,740,000 | 12,136,740,000 | - |
|
기타유동부채 |
1,917,163,093 | 1,910,387,244 | 6,775,849 |
|
비유동부채 |
50,799,741,473 | 50,349,425,045 | 450,316,428 |
|
기타지급채무 |
1,446,226,871 | 1,420,617,574 | 25,609,297 |
|
사채 |
29,118,428,836 | 29,118,428,836 | - |
|
파생금융부채 |
795,429,000 | 795,429,000 | - |
|
충당부채 |
647,342,640 | 647,342,640 | - |
|
순확정급여부채 |
14,962,577,687 | 14,537,870,556 | 424,707,131 |
|
기타비유동부채 |
3,829,736,439 | 3,829,736,439 | - |
|
자본 |
176,692,775,684 | 176,692,775,684 | 18,236,009,442 |
|
자본금 |
14,361,111,000 | 14,361,111,000 | 1,0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34,496,068,874 | 34,496,068,874 | 17,236,009,442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966,855,424 | 15,966,855,424 | - |
|
기타자본항목 |
131,632,460 | 131,632,460 | - |
|
이익잉여금 |
111,737,107,926 | 111,737,107,926 | - |
- 상기 금액은 2017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종래 사업 관행에 따른 사업의 운영, 예정된 사업 및 재무계획의 이행, 통상적인 영업수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2017년 6월 30일 기준)
1. 승계대상 자산과 부채
(단위: 원)
| 구분 | ㈜엔티앰 | 비고 |
|---|---|---|
| 자산 | 20,438,435,205 | |
| 유동자산 | 5,765,250,214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0,000,000 | |
| 매출채권 | 2,453,764,396 | |
| 기타수취채권 | 141,813,180 | |
| 재고자산 | 277,936,105 | |
| 기타유동자산 | 891,736,533 | |
| 비유동자산 | 14,673,184,991 | |
| 기타수취채권 | 70,000 | |
| 유형자산 | 14,263,829,953 | |
| 무형자산 | 248,019,384 | |
| 이연법인세자산 | 161,265,654 | |
| 부채 | 2,202,425,763 | |
| 유동부채 | 1,752,109,335 | |
| 매입채무 | 1,207,315,878 | |
| 기타지급채무 | 538,017,608 | |
| 기타유동부채 | 6,775,849 | |
| 비유동부채 | 450,316,428 | |
| 기타지급채무 | 25,609,297 | |
| 순확정급여부채 | 424,707,131 | |
| 자본 | 18,236,009,442 | |
| 자본금 | 1,000,000,000 | |
| 주식발행초과금 | 17,236,009,442 |
2. 승계대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
유형자산 |
14,263,829,953 |
|
|
토지 |
1,859,123,110 |
|
|
건물 |
5,488,591,567 |
|
|
구축물 |
320,696,420 |
|
|
기계장치 |
3,746,227,376 |
|
|
차량운반구 |
55,538,406 |
|
|
시험기기 |
155,542,801 |
|
|
공구와기구 |
1,303,701,643 |
|
|
집기비품 |
59,536,630 |
|
|
건설중인자산 |
1,274,872,000 |
|
|
무형자산 |
248,019,384 |
|
|
개발비 |
197,261,667 |
|
|
소프트웨어 |
50,757,717 |
|
- 상기 금액은 2017년 6월 30일의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이전 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함.
[별첨 3] 승계대상소송현황
해당사항 없음
[별첨 4] 신설회사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엔티앰 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NTM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부품류의 제조판매업
2. 각종 금형 및 사출제품 제조판매업
3.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4. 기술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업
5. 창고, 운반 및 보관업
6. 무역업 및 동 대행업
7.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충남 아산시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과 주 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2,0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종류주식의 수 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
는 10만주를 한도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
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
⑤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
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위 기
간중 소정 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
은 연장된다.
⑦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다.
③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 할 수 있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
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 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의 자에 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
식의 액 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의 지급 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
의 자에 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
부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 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명의개서 대리인] 및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
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21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
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
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 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 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542조의 4 제3 항 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총회의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
식의 신 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 하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 사, 이 사 회
제33조(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 397조의 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수와 선임방법)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에
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이사회의 규정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
사에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제41조(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
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장 감 사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
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감사의 수)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0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