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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이브존 아이앤씨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세이브존I&C · 2009-02-04 17:1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6다31269 주주총회결의취소
2. 원고ㆍ신청인 (주)이랜드월드, (주)리드
3. 판결ㆍ결정내용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주)세이브존아이앤씨가 2005.03.18 개최한 주주총회결의
  내용은 주주총회 취소 요건에 해당함.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2005.03.18 개최한 주총결의는 최대
 주주인 (주)세이브존의 주식의결권이 비록 기준일에는 상호
 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 당일에 상호주에 해당
 될 경우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의결
 권 행사에 따라 상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요건에 해당됨.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1-30
7. 확인일자 2009-02-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기 법원결정에 대하여 고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
 아 주총결의취소에 따른 법률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

- 관련공시일 : 2005.03.3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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