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6다31269 주주총회결의취소 |
| 2. 원고ㆍ신청인 | (주)이랜드월드, (주)리드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주)세이브존아이앤씨가 2005.03.18 개최한 주주총회결의 내용은 주주총회 취소 요건에 해당함.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주)세이브존아이앤씨의 2005.03.18 개최한 주총결의는 최대 주주인 (주)세이브존의 주식의결권이 비록 기준일에는 상호 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 당일에 상호주에 해당 될 경우 의결권이 없다.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의결 권 행사에 따라 상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요건에 해당됨.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1-30 |
| 7. 확인일자 | 2009-02-0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상기 법원결정에 대하여 고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 아 주총결의취소에 따른 법률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 - 관련공시일 : 2005.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