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7 기 | |||||
| - 자산총계(백만원) | 345,908백만원 | - 매출액(백만원) | 136,884백만원 | ||
| - 부채총계(백만원) | 216,353백만원 | - 영업이익(백만원) | 12,679백만원 | ||
| - 자본금(백만원) | 41,040백만원 | - 당기순이익(백만원) | 243백만원 | ||
| - 자본총계(백만원) | 129,555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6원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사내이사 2명 - 사외이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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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0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내용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7기(2008년1월 1일~2008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호 의안 - 제3기(2004.01.01 ~ 2004.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안) 추인의 건 (제3기배당내역 보통주식 : 무배당, 우선주식 : 100원/주당) ☞ 원안대로 승인 ▶ 제8호 의안 - 제4기(2005년도) 이사 보수 추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 ▶ 제9호 의안 - 제4기(2005년도) 감사 보수 추인의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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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09-02-27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유영길 | 1963-10-26 | 3 | 재선임 | (주)세이브존 재경이사 |
(주)세이브존아이앤씨공동대표이사 | 경희대 경영학과 |
대한 민국 |
| 용석봉 | 1965-04-29 | 3 | 재선임 | 전)(주)세이브존 대표이사 전)(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표이사 |
(주)세이브존아이앤시이사 | 한양대 경영학과 |
대한 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의식 | 1947-02-16 | 3 | 재선임 | 제일은행 상품운영부장 (주)비씨카드 비상임이사 |
인천대학교외래교수 | 경희대 행정학과 |
대한 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정 극 | 1941-05-05 | 3 | 재선임 | 상근 | (주)천경해운 전무이사 (주)천경해운 고 문 |
(주)세이브존 아이앤씨상근감사 |
성균관대 경영학과 |
대한 민국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생 략) ②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서 집중투표의 방식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기존과 동일) ② 이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 서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의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