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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이브존 아이앤씨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세이브존I&C · 2009-05-13 17:5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8나32381 주주총회결의취소
2. 원고ㆍ신청인 (주)이랜드월드
3. 판결ㆍ결정내용 (주)세이브존아이앤씨가 2006년 03월 03일 개최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은 주주총회 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4. 판결ㆍ결정사유 - 회사가 상호주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기로 한 2005년 3월 31일 이
 사회결의가 1) 주식의 처분목적 및 가격등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고, 2) 이사회 결의자체도 적법하여 상호주가 해소되었
 으므로 2006년 03월 03일 개최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5-01
7. 확인일자 2009-05-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참고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상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는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음.

- 관련공시일 :2006.05.1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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