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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이브존 아이앤씨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세이브존I&C · 2009-09-29 15:47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9다40820 주주총회결의취소
2. 원고ㆍ신청인 (주)이랜드월드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9-09-24
7. 확인일자 2009-09-2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2006.05.11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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