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다40820 주주총회결의취소 |
| 2. 원고ㆍ신청인 | (주)이랜드월드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9-24 |
| 7. 확인일자 | 2009-09-2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일:2006.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