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84번지외 6건(41,472㎡)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13,240,612,681원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1-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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