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6,8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03-16 | |||
| 종료일 | 2011-03-15 | ||||
| 3. 해지목적 | 회사직접 보유 및 관리를 위한 만기전해지 | ||||
| 4. 해지기관 | 한국외환은행, 대우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09-30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매수주식 : 실물반환(2,712,890주) 잔여금액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9,495 | 비율(%) | 0.05% |
| 우선주 | 0 | 비율(%) | 0.0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712,890 | 비율(%) | 6.61% | |
| 우선주 | 0 | 비율(%) | 0.0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9-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본건은 당사가 한국외환은행과 체결 한 신탁계약 3건(38억), 대우증권과 체결한 신탁계약 2건(30억)등 총 5건 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며 이 중 1건(외환은행)의 해지전 계약 기간(2010.03.21~ 2011.03.15)이 상기기재된 계약기간과 상이함. 주2)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 시켜보유할 예정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