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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이브존 아이앤씨 (정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세이브존I&C · 2011-09-30 17:5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09-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1년 9월 30일
3. 정정사유 계약금액 해지 전, 후 금액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계약금액 (원) 해지 전 1,800,000,000원 800,000,000원
1.계약금액 (원) 해지후 1,000,000,000원 0원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8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09-30
종료일 2011-09-30
3. 해지목적 계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대우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1-09-3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732,385 비율(%) 6.6%
우선주 0 비율(%) 0.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462,140 비율(%) 1.1%
우선주 0 비율(%) 0.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09-3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임

2.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347,020주는 계약해지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직접 보유(보유
  형태 변경)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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