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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엔텍 (정정)유상증자결정

와이엔텍 · 2016-09-0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9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8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2016년 09월 06일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에 따른 일정변경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굵은 파란색 글씨체로 정정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6. 신주발행가액
- 확정예정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따른
일정변경
확정예정일 2016년 10월 07일

확정예정일 2016년 11월 10일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9월 09일 2016년 10월 13일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10월 12일
종료일 2016년 10월 12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10월 12일
종료일 2016년 10월 13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6년 10월 18일
종료일 2016년 10월 19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11월 15일
종료일 2016년 11월 15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11월 15일
종료일 2016년 11월 16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6년 11월 22일
종료일 2016년 11월 23일

12. 납입일 2016년 10월 21일 2016년 11월 25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1월 02일 2016년 12월 06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11월 03일 2016년 12월 07일
주석 기재사항 추가 - 주1) 상기 예정발행가액은 본 유상증자를 결정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16년 08월 19일) 기준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9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엔텍
대  표   이  사  : 김 연 석
본 점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232

(전  화)061-690-6900

(홈페이지)http://www.y-e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박 지 영

(전  화)061-690-693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342,80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13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해당사항 없음
주식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180 확정예정일 2016년 11월 10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10월 1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952198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11월 15일
종료일 2016년 11월 15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11월 15일
종료일 2016년 11월 16일
일반공모 시작일 2016년 11월 22일
종료일 2016년 11월 23일
12. 납입일 2016년 11월 25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2월 06일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12월 07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양증권(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8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예정발행가액은 본 유상증자를 결정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16년 08월 19일) 기준입니다.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가) 신주의 발행가액 :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나) 예정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모집(예정)가액은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다) 확정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에 20% 해당하는 7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9521986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본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한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한다.

라)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납입은행은 산업은행 여수지점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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