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05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글루시큐리티 | |
| 대 표 이 사 : | 이 득 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42 원방빌딩 6층 | |
| (전 화) 02-3452-8814 | ||
| (홈페이지)http://www.igloos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현 서 |
| (전 화) 02-3452-8814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0 | |||||
| 만기이자율 (%) | 5.00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05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사채만기일까지 분기별로 표면이율의 1/4로 산정된 3개월분의 이자를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한다. 2012년 08월 11일, 2012년 11월 11일, 2013년 02월 11일, 2013년 05월 11일 2013년 08월 11일, 2013년 11월 11일, 2014년 02월 11일, 2014년 05월 11일 2014년 08월 11일, 2014년 11월 11일, 2015년 02월 11일, 2015년 05월 11일 2015년 08월 11일, 2015년 11월 11일, 2016년 02월 11일, 2016년 05월 11일 2016년 08월 11일, 2016년 11월 11일, 2017년 02월 11일, 2017년 05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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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사채만기일에 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사채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연복리 5%)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기지급 이자는 차감한다)을 합산하여 원금의 116.371788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00 | |||||
| 행사가액 (원/주) | 6,05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사채대금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최초행사가격을 결정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이글루시큐리티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3년 05월 11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10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주당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등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하며, 위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및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단 위 (2)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와는 별도로 사채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2년 8월 11일, 2012년 11월 11일, 2013년 2월 11일, 2013년 5월 11일, 2013년 8월 11일, 2013년 11월 11일, 2014년 2월 11일, 2014년 5월 11일, 2014년 8월 11일, 2014년 11월 11일, 2015년 2월 11일, 2015년 5월 11일, 2015년 8월 11일, 2015년 11월 11일, 2016년 2월 11일, 2016년 5월 11일, 2016년 8월 11일, 2016년 11월 11일, 2017년 2월 11일)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최초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행사가액의 70%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5) 상기 (1) 내지 (4)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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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2년 05월 11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5월 1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5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8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1월 11일, 2년 2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7월 11일, 2년 8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 11일, 3년 2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7월 11일, 3년 8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1월 11일, 4년 2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7월 11일 및 4년 8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1월 11일(이하 각각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분할과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이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당해 조기상환일의 3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 시 당해 조기상환일(당해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만기 전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5%로 하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는 원금 및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당해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단 기지급 이자는 차감한다)을 합산하여 상환하되(2014년 1월 11일 상환시 원금의 105.35264296%, 2014년 7월 11일 상환시 원금의 106.93998349%, 2015년 1월 11일 상환시 원금의 108.56652351%, 2015년 7월 11일 상환시 원금의 110.23323106%, 2016년 1월 11일 상환시 원금의 111.94109808%, 2016년 7월 11일 상환시 원금의 113.69114101%, 2017년 1월 11일 상환시 원금의 115.48440138%를 상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당해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기상환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 복리 18%의 위약벌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사채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 또는 그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때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발행회사가 청산에 들어간 때
3)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때
4) 발행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5) 발행회사가 사채 원리금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6) 발행회사가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
7) 발행회사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8)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소유한 발행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이해관계인이 아닌 다른 자로 변경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된 때
9) 본 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것임이 밝혀진 때
10)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의 일부 내지 전부를 위반하여 인수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
11)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코스톤사모투자전문회사오호 | - | 12,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1,276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대비 21.09%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KOSDAQ지수의 90일 변동성(14.58%)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2년 05월 11일 |
| 권면총액 | 6,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36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363 | ||
| 매각 상대방 | 이득춘 외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