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팬엔터테인먼트 기타주요경영사항
팬엔터테인먼트 · 2007-02-26 00:00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02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
(영문명) PAN Entertainment co.,ltd.
(홈페이지) http://www.thepan.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8-6 영창빌딩 2층
(전 화) 02-595-6162
대 표 이 사 : 박영석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
(성 명)박영대 (전 화)02-595-6163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이지훈 (전 화)02-595-616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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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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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주)팬엔터테인먼트와 (주)파워비젼프로그램네트워크)와의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
2. 주요내용
(1) 의안 : 합병승인(안)
(2) 출석이사 : 총 3명 중 3명 참석 (사외이사는 없음)
(3) 출석감사 : 참석
(4)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
① 합병방법 : (주)팬엔터테인먼트가 (주)파워비젼프로그램네트워크를
흡수합병
② 합병비율 : (주)팬엔터테인먼트 : (주)파워비젼프로그램네트워크 = 1 : 0
③ 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 없음
④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 없음
⑤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
(주)파워비젼프로그램네트워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주)팬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고
승계함.
⑥ 합병기일 : 2007년 03월 29일
3. 결정(발생)일자
이사회결의일 : 2007년 02월 26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7년 02월 28일 ~ 2007년 03월 28일
(2)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접수결과 : 25,927주
(총발행주식 4,366,000주의 0.59%)
(3)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방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발생하지 않음.
(4) 관련공시일 : 2007년 0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