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20-03-25 | |
| 시간 | 오후 2시 00분 | ||
| 2. 장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10 (상암동,더팬빌딩) 당사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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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1호 의안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2020.01.01.~ 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유재만)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승인의 건 2호 의안 : 전자투표 도입의 건 상법 368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2021년 3월 25일에 개최하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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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2-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의안 및 일정은 추후 이사회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 할 예정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유재만 | 1963-01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現)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광장(Lee&Ko) 前) 2012~2013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前) 2007~2009 법무법인 조은 대표변호사 前) 2005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