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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팬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팬엔터테인먼트 · 2010-01-06 15: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01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팬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박영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5-3 가송빌딩 6층

(전  화)02-6900-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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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본부장 (성  명)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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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13년 01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가.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대해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사채이자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10년 4월 8일, 2010년 7월 8일, 2010년 10월 8일, 2011년 1월 8일,

2011년 4월 8일, 2011년 7월 8일, 2011년 10월 8일, 2012년 1월 8일,

2012년 4월 8일, 2012년 7월 8일, 2012년 10월 8일, 2013년 1월 8일.

나. 위 "가" 항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본 사채의 원금과 이자 또는 상환보장수익금을 그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연 19.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원금상환방법 2013년 1월 8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810
행사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단, 호가단위 절상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팬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1월 08일
종료일 2012년 12월 0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①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②무상증자를 하거나, ③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④주식분할을 하거나, ⑤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⑥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다.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청약일 2010년 01월 08일
11. 납입일 2010년 01월 08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1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 사모발행(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11년 1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금 삼십오억원)에 대하여, 그리고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1년 7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금 칠십억원 이내)에 대하여 각각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7%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권( 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내용을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7%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없음 7,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594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2.35%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하고자 KOSDAQ지수의 20영업일 역사적 변동성(14.93%)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음. 단, 실제 옵션의 가치는 상기 산출된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있음
매각 상대방 박영석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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