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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팬엔터테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팬엔터테인먼트 · 2013-07-17 17:2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7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박영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10 (상암동, 더 팬)

(전  화)02-38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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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장 (성  명)박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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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3
만기이자율 (%) 3.3
5. 사채만기일 2018년 01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표면이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상기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 한다. 매년 표면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2013년 10월 19일,  2014년 1월 19일,  2014년 4월 19일,  
2014년 7월 19일, 2014년 10월 19일,  2015년 1월 19일,  
2015년 4월 19일,  2015년 7월 19일, 2015년 10월 19일,  
2016년 1월 19일,  2016년 4월 19일,  2016년 7월 19일,

2016년 10월 19일,  2017년 1월 19일,  2017년 4월 19일,  
2017년 7월 19일, 2017년 10월 19일,  2018년 1월 19일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2018년1월 19일에 본 사채원금의100%와 해당이자를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895
행사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단, 호가단위 절상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팬 엔터테인먼트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7월 19일
종료일 2017년 12월 1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행사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7월 19일
12. 납입일 2013년 07월 1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년 07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5년 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주)팬 엔터테인먼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3.3%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내용을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3.3%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기한의 이익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7조 1항 14호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미상환 원리금과 별도로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5%에 해당하는 위약벌금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바.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7조 1항 14호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미상환 원리금과 별도로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5%에 해당하는 위약벌금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 및 연대보증인이 본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5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사.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없음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471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16.26%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KOSDAQ 지수의 최근 1년간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적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낮은KOSDAQ 지수의 최근 1년간 역사적 변동성(17.494%)을 사용한 결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는 471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7월 19일
권면총액 8,8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308,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01
매각 상대방 박영석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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