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5-05-0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14 | |
| 3. 정정사유 | 1심 판결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입찰 제한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진행중임 | 당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에 대한 공시로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항소심 판결일까지 부정당제재 처분 효력을 정지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처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어 나갈 예정이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해당 소송 건은 22.09.07일자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조달청의 후속처분이며, 22.12.28일자 공시한 한국철도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처분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임. |
| -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국내 공공기관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261,056,779,866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95,454,156,585 | ||
| -매출액 대비 (%) | 88.36 | ||
| 4. 중단일자 | - | ||
| 5. 중단예상기간 | 본 집행정지 기간 만료일(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6개월 | ||
| 6. 중단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
| 9. 이사회결의일 | 2022-11-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패소판결에 대한 공시로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항소심 판결일까지 부정당제재 처분 효력을 정지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처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투어 나갈 예정이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해당 소송 건은 22.09.07일자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조달청의 후속처분이며, 22.12.28일자 공시한 한국철도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처분입니다.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은 조달청으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임. |
||
| ※관련공시 | 2022-11-30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06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14 거래처와의거래중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