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6카합50029 |
| 2. 원고(신청인) | 오○○ 외 4명 | ||
| 3. 청구내용 | 채무자 : ㈜다원시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을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1) 2025. 12. 31.자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명부 중 주주(실질주주를 포함)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를 기록한 것. (2) 2026. 1. 23.자(또는 그 이후 가장 최근 기준일)를 기준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명부 중 주주(실질주주를 포함)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를 기록한 것.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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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필요에 따라 법적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9 | ||
| 7. 확인일자 | 2026-02-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