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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원시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 가처분)

다원시스 · 2026-02-27 17:2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50044
2. 원고(신청인) 오○○ 외 12인
3. 청구내용 [채권자]
오○○ 외 12인

[채무자]
주식회사 다원시스

[신청취지]
1. 가.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년도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2-24
7. 확인일자 2026-02-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오○○ 외 12인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 현재 당사는 2026년 3월 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소집공고 및 안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본건 심리기일 이후 법원의 결정 시점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안건 공고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향후 공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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