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44 |
| 2. 원고(신청인) | 오○○ 외 12인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오○○ 외 12인 [채무자] 주식회사 다원시스 [신청취지] 1. 가.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년도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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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24 | ||
| 7. 확인일자 | 2026-02-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오○○ 외 12인이 제안한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 현재 당사는 2026년 3월 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종 소집공고 및 안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본건 심리기일 이후 법원의 결정 시점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안건 공고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향후 공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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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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