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변경 |
| 내용 | ㅇ 공시변경 1건 -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ㅇ 공시불이행 2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 원공시일 | 2019-05-29 |
| 공시일 | 2026-01-08 |
| 지정예고일 | 2026-02-05 |
| 지정일 | 2026-03-05 |
| 부과벌점 | 10.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20,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0.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5.0점이나, 이 중 5.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2,000만원(5.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부과벌점은 10.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각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공시변경]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9.05.29. - 공 시 일 : 2026.01.08. [공시불이행] ㅇ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5.01.07. - 공 시 일 : 2026.01.28. ㅇ [정정]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1.12 - 공 시 일 : 2026.0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