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44 |
| 2. 원고ㆍ신청인 | 오○○ 외 12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 장○○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 별지1 목록 기재 각의안 및 취지를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채권자 오○○외 11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신청비용 중 채권자 오○○ 외 11인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 장○○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장○○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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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 장○○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 오○○ 외 11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3 | ||
| 7. 확인일자 | 2026-03-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7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안상정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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