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0029 |
| 2. 원고ㆍ신청인 | 오00 외 4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을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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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17 | ||
| 7. 확인일자 | 2026-03-1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되어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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