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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원시스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다원시스 · 2026-04-09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4-0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4-06
3. 정정사유 잔여 계약 해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매출액대비(%)

209,012,769,000
99.92

217,963,636,363
104.1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건은 당사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천시 간에 체결된 5,7호선 신조전동차(216칸) 구매 공급계약 중 서울교통공사 수요분(200칸)에 대한 해지 공시입니다.

나. 본 건은 당사의 납품 지연에 따른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계약 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결정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해당 통보 공문은 2026년 04월 02일자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에는 2026년 04월 06일에 도달되었습니다.

다. 금번 해제 통보 범위에는 전체 216칸 중 인천교통공사 공급분 16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2. 해지내역'의 해지금액은 해당 사업(서울교통공사 200칸)의 이행되지 않은 잔여 계약금액 전액에 계약보증금 반환분을 더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라. 당사는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이견이 있으며, 조달청 청문 절차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 선임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 등을 검토 중입니다.

마. 상기 당사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바. '6. 해지일자'는 조달청이 통보한 계약 해제 통보 공문을 당사가 접수한 일자입니다.

사.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가. 본 건은 당사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천시 간에 체결된 5,7호선 신조전동차(216칸) 구매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 공시입니다.

나. 본 건은 당사의 납품 지연에 따른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계약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다. 서울교통공사 200칸에 해당하는 통보 공문은 2026년 04월 02일자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에는 2026년 04월 06일에 도달되었습니다. 부천시 및 인천교통공사 16칸에 해당하는 통보 공문은 2026년 04월 07일 작성되었으며, 당사에는 2026년 04월 09일에 도달되었습니다.

라. 해지금액은 해당 사업의 이행되지 않은 잔여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마. 당사는 2026년 04월 06일자 최초 해지 공시 시 계약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지금액으로 공시하였으나, 금번 정정공시에서는 전체 계약 해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전액 기준으로 해지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바. 당사는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이견이 있으며, 조달청 청문 절차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 선임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 등을 검토 중입니다.

사. 상기 당사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아. '6. 해지일자'는 조달청이 통보한 계약 해제 통보 공문을 당사가 최초로 접수한 일자입니다.

자.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5,7호선 신조전동차(216칸) 구매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217,963,636,363
최근매출액(원) 209,188,579,520
매출액대비(%) 104.19
3. 계약상대방 서울교통공사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23-12-01
종료일 2027-08-13
5. 주요 해지사유 조달청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
6. 해지일자 2026-04-06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건은 당사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천시 간에 체결된 5,7호선 신조전동차(216칸) 구매 공급계약에 대한 해지 공시입니다.

나. 본 건은 당사의 납품 지연에 따른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계약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다. 서울교통공사 200칸에 해당하는 통보 공문은 2026년 04월 02일자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에는 2026년 04월 06일에 도달되었습니다. 부천시 및 인천교통공사 16칸에 해당하는 통보 공문은 2026년 04월 07일 작성되었으며, 당사에는 2026년 04월 09일에 도달되었습니다.

라. 해지금액은 해당 사업의 이행되지 않은 잔여 계약금액 전액입니다.

마. 당사는 2026년 04월 06일자 최초 해지 공시 시 계약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지금액으로 공시하였으나, 금번 정정공시에서는 전체 계약 해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전액 기준으로 해지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바. 당사는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과 이견이 있으며, 조달청 청문 절차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 선임 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 등을 검토 중입니다.

사. 상기 당사의 최근매출액은 2022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아. '6. 해지일자'는 조달청이 통보한 계약 해제 통보 공문을 당사가 최초로 접수한 일자입니다.

자.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12-0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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