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04-2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진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10.08 | |
| 3. 정정사유 | 당사의 이의신청에 의한 토지 수용가액의 증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4,459,641,000 자산총액대비(%) : 5.8% |
처분금액(원) : 4,830,078,170 자산총액대비(%) : 6.3% |
| 7.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부천시의 토지수용에 대해 당사 이사회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바, 상기처분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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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자진공시)
| 1. 처분물건 | 토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38)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4,830,078,170원 | |
| 자산총액(원) | 77,019,620,939원 | ||
| 자산총액대비(%) | 6.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부천시청 | ||
| 4. 처분목적 | 부천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 ||
| 5. 처분예정일자 | 2009-10-2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0-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09.10.08 유형자산처분결정(자진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