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아트박스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 |
| 종류주식(주) | 18,773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281,6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9,999,813,91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532,67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주)아트박스 정관 제11조 2)항 | ||
| 9. 납입일 | 2017-07-17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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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7-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없음/사모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대상주식(전환상환우선주)의 내용 1) 의결권 :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한 일개의 의결권을 가짐. 2) 배당권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임. 배당 시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음. 3)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 : 가)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 다음 날로부터 연복리3%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음. 나)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 가) 전환기간 : 거래완결일 익일로부터 거래완결일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 나) 전환비율 : -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함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5) 상환권 가) 상환청구기간 :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함. 나) 상환조건 :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함. 다) 상환방법 :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함. 라) 상환금액 : 당 상환가액은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에 관하여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함. 6) 신주인수권에 대한 사항 :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2. 투자금의 사용용도는 아트박스 점포 설립 등에 사용할 예정임. 3. 본 유상증자 관련 상기 기재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상기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발행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5.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실제 주권교부 대신 주권미발행확인서로 대체될 예정임. 6.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2016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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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1 조 (신주인수권)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6.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확장(직영점 설립 확대)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기타 | 재무구조 개선 및 직영점 확대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8,773 | - |
| 종속회사명 | (주)아트박스 | 영문 | ART BOX.,LTD |
| - 대표자 | 조석현 | ||
| - 주요사업 | 패션 디자인제품 제조 및 유통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04,435,254,153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76,478,585,17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59.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