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4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4월 1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기재오류 | 1) 본 사채발행일 1년 6개월부터 매 3 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 1) 본 사채발행일 1년후 부터 매 3 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4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 |
| 대 표 이 사 : | 서 정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1 카이트타워 17층 | |
| (전 화) 02-2216-3611 | ||
| (홈페이지)http://www.celltrionp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 (성 명) 김 만 훈 |
| (전 화) 02-2216-36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0 | ||||||
| 만기이자율 (%) | 5.9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4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을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합니다. 매년 1월 18일, 4월 18일, 7월 18일, 10월 18일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한국산업은행(이하"을"이라 함)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합니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46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한다.(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발행회사의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4월 18일 | ||||||
| 종료일 | 2019년 04월 1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주권 상장법인으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포함)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2. 주권 상장법인으로 시가하락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1) 본 사채발행일 1년후 부터 매 3 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2)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격( 12,460원)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년 04월 18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4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에 1년간 행사,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을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본건 전환사채의 50%, 발행일로부터 4년 경과 후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기한전 상환청구시 갑의 기한전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제1조제6호의 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③ 갑은 을의 기한전상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 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을이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