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2 월 1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 |
| 대 표 이 사 : | 서 정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 데이콤빌딩 17층 | |
| (전 화) 02-2216-3611 | ||
| (홈페이지)http://www.celltrionp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 (성 명) 김만훈 |
| (전 화) 02-2216-36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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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8,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 | ||||||
| 만기이자율 (%) | 5.9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3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상환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이자를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후취로 사채권자에게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까지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권의 원리금에 대하여 만기에일시 상환 2. 조기상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및 회사의 조기상환권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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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27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출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3월 05일 | ||||||
| 종료일 | 2019년 03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02월 13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3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2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까지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의 50% 또는 그 이하에 대하여
-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는 권면총액
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가능
(2)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권면총액의
의 50% 또는 그 이하에 대해 사채권자에게 보유사채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 본 전환사채 투자자는 투자자와 최대주주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일정사유 발생시 최대주주에게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음
(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상증자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발행일 이후 행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조정일 전에 본 항 제13호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전환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산출된 가격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되, 최초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본 항 제13호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 본 공시사항은 2014년 10월 10일 자 전환사채 발행 추진 관련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확정공시 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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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라3호 투자조합 | 없음 | 27,000,000,000 |
| 중소기업은행 | 없음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