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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트리온제약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셀트리온제약 · 2015-02-27 17:4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2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2019년 3월 5일 2019년 2월 26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3월 5일
종료일: 2019년 3월 4일
시작일: 2016년 2월 26일
종료일: 2019년 2월 25일
12. 납입일 2015년 3월 6일 2015년 2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2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대  표   이  사  : 서 정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 데이콤빌딩 17층

(전  화) 02-2216-3611

(홈페이지)http://www.celltrionp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김만훈

(전  화) 02-2216-36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8,000,000,000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
만기이자율 (%) 5.9
5. 사채만기일 2019년 02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사채상환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계산한 이자를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후취로 사채권자에게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권의 원리금에 대하여 만기에일시 상환
2. 조기상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및 회사의 조기상환권이 있음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2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출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2월 26일
종료일 2019년 02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02월 13일
12. 납입일 2015년 02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까지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의 50% 또는 그 이하에 대하여
 -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는 권면총액
    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 청구가능
(2)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권면총액의
   의 50% 또는 그 이하에 대해 사채권자에게 보유사채에 대한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 본 전환사채 투자자는 투자자와 최대주주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일정사유 발생시 최대주주에게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음

(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상증자 등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사채발행일 이후 행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조정일 전에 본 항 제13호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전환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산출된 가격을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보되, 최초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본 항 제13호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 본 공시사항은 2014년 10월 10일 자 전환사채 발행 추진 관련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확정공시 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페트라3호 투자조합 없음 27,000,000,000
중소기업은행 없음 3,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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