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9,991,555,400 | ||
| 납부기한 | 2015년 4월 23일 | ||
| 자기자본(원) | 168,412,366,835 | ||
| 자기자본대비(%) | 5.9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역삼세무서 | ||
| 3. 부과사유 |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 | ||
| 4. 향후대책 | - 2009년 합병당시 회사는 당시 신주발행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재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국세청 신고시 이를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음 - 회사는 법적 신청기한 내에 징수유예 신청 예정이며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부존재 등의 논리로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복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과세의 부당성을 입증할 계획 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5-03-3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임 - 상기 확인일자는 납부고지서 수령일자 이며 부과금액음 납부고지서상 고지세액(가산세액 포함) 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