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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지털대성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디지털대성 · 2016-10-12 06:51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디지털대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10.12 동 사의 '14.12.31, '15.12.31, '16.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온라인 동영상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14.12.31 : 3,763백만원, '15.12.31 : 2,157백만원, '16.3.31 : 7,471백만원)

-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음  
 

[2014.12.31]
  당기순이익   6,915 ->  4,514
  자기자본    60,074 -> 57,673

[2015.12.31]
  당기순이익   3,782 ->  4,255
  자기자본    61,406 -> 59,478

[2016.3.31]
  당기순이익   1,778 -> -2,205
  자기자본    60,155 -> 54,244
   

이로인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지정 2년('17.1.1~'18.12.31), 과징금(회사) 46.2백만원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 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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