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디지털대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10.12 동 사의 '14.12.31, '15.12.31, '16.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① 온라인 동영상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14.12.31 : 3,763백만원, '15.12.31 : 2,157백만원, '16.3.31 : 7,471백만원) -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음 [2014.12.31] 당기순이익 6,915 -> 4,514 자기자본 60,074 -> 57,673 [2015.12.31] 당기순이익 3,782 -> 4,255 자기자본 61,406 -> 59,478 [2016.3.31] 당기순이익 1,778 -> -2,205 자기자본 60,155 -> 54,244 이로인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지정 2년('17.1.1~'18.12.31), 과징금(회사) 46.2백만원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 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