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1. 조치대상자 | 주식회사 디지털대성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2016년 10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디지털대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디지털대성(이하 '회사')은 제15기(2014.1.1.~2014.12.31.)부터 제17기 1분기(2016.1.1.~2016.3.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온라인 동영상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제15기(2014.1.1.~2014.12.31.) 및 제16기(2015.1.1.~2015.12.31.)부터 제17기 1분기(2016.1.1.~2016.3.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 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음. #회계연도별 현금주의로 인식한 금액 '14년말 매출액 -3,763백만원 / 매출원가 1,362백만원 '15년말 매출액 -3,061백만원 / 매출원가 1,133백만원 '16년1분기 매출액 -6,604백만원 / 매출원가 1,95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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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감사인지정(2017.01.01. ~ 2018.12.31.) - 과징금 부과(46,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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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치결정일 | 2016-10-12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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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치사실 확인일 | 2016-10-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본 조치 통보서를 수령 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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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0-12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2016-10-12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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