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16카합50148 |
| 2. 원고ㆍ신청인 | 구하서외 1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목록] 채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2015.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10-25 | ||
| 7. 확인일자 | 2016-10-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6년 10월 04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