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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웹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웹젠 · 2016-10-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16카합50148
2. 원고ㆍ신청인 구하서외 19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목록]
채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2015.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6-10-25
7. 확인일자 2016-10-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16년 10월 04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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