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사건번호 | 2016비합10037 |
| 2. 원고ㆍ신청인 | 이현석외 117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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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1-06 | ||
| 7. 확인일자 | 2017-01-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6년 11월 21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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