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전 경영진(이상우, 이일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판결내용 가.이상우(전,대표이사) : 징역2년 집행유예4년 나.이일재(전,대표이사) :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2.판결선고일 : 2014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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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821,008,000 | |
| 자기자본(원) | 25,142,474,555 | ||
| 자기자본대비(%) | 7.24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사고발생일자 | 2014-07-17 | ||
| 5. 확인일자 | 2014-11-2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3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상기 횡령금액은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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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7-17 기타시장안내(횡령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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