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5가합519018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은용외 11인 | |||
| 3. 청구내용 | 1.원고 : 박은용외 11인 2.피고 : 1).(주)누리서울타워 2).(주)누리플랜 3.청구취지 1).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2)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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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231,040,000 | ||
| 자기자본(원) | 16,672,116,030 | |||
| 자기자본대비(%) | 19.38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민.형사상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3-18 | |||
| 8. 확인일자 | 2015-04-1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소는 2014년 당사와 경영권분쟁을 하였던 (주)누리서울타워 대표이사 장병수와 그 임원들이 2013~14년도에 YTN 서울타워 임대차계약을 위배하여 불법으로 사전 전전대를 하고 임의로 발전기금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편취한 사건이며, 당사는 2014.05.15.부로 YTN과 (주)누리서울타워에 대한 채무보증에서 해소돼었으나, 임차인들이 (주)누리서울타워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으로서 당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2.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위 확인일자는 부본등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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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5-15 기타 주요경영사항((주)누리서울타워(구,(주)누리앤타워)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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