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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누리플랜 유형자산 양도 결정

누리플랜 · 2015-12-29 17:5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2 월  29 일


회     사     명  : (주)누리플랜
대  표   이  사  : 이 규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202번길 191

(전  화) 02-2679-4100

(홈페이지)http://www.nuripla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규홍

(전  화)02-2679-410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78-34
토지면적(562.50㎡) 및 건물면적(2,328.17㎡)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8,600,000,000
자산총액(원) 33,575,978,352
자산총액대비(%) 25.61
3. 양도목적 방배동 사옥 매각에 따른 유동성 확보 및 자산 효율성 증대
4. 양도영향

상기 처분 목적물 최근 사업연도(2014년)말 기준으로 장부가액이 약 68억원이며 2015년 3분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약 67억으로,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 감소와 동시에 유동자산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 및 매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5.12.29
양도기준일 2016.03.31
등기예정일 2016.03.31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엠젠플러스
자본금(원) 3,988,273,500
주요사업 ICT,커머스,바이오 부문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대치동, 일동빌딩 10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860,000,000 (2015.12.29)
- 중도금 : 3,440,000,000 (2016.02.01)
- 잔   금 : 4,300,000,000 (2016.03.31)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화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5.12.21 ~ 2015.12.28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12.29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도금액에서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3) 상기 양도예정일자는 잔금 예정일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매매중개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관련공시 :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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