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5가합519018 | |
| 2. 원고ㆍ신청인 | 박은용외 11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누리플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누리플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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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6,672,116,03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 누리플랜이 피고 누리서울타워의 이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에 가담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 누리플랜에게 피고 누리서울타워의 전대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누리플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들의 피고 누리플랜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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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1-18 | |||
| 9. 확인일자 | 2017-01-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자기자본"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측으로 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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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5-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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