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누리플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누리플랜 · 2017-01-19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5가합519018
2. 원고ㆍ신청인 박은용외 11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누리플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누리플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16,672,116,030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 누리플랜이 피고 누리서울타워의 이사건 각 전대차계약 체결에 가담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 누리플랜에게 피고 누리서울타워의 전대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누리플랜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들의 피고 누리플랜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7-01-18
9. 확인일자 2017-01-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자기자본"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측으로 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05-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누리플랜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