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29,204,545,109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11-24 | |||
| 종료일 | 2013-11-23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한국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11-23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1,497,711 | 비율(%) | 3.7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신탁계약해지 후 본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1,451,071주는 당사 주식계좌에 입고하여 직접소유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당사는 2011년 11월 24일 30,000백만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최초 체결하였으나, 직원특별격려금 지급을 위해 2012년 4월 5일 신탁계약액 중 532백만원을 일부 해지하고 잔액인 29,468백만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3)상기 내용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하여 별도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4)관련공시 - 2011.11.24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 결정) - 2012.11.22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연장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