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처분(자율공시)
| 1. 처분내역 | 수량(CO2톤) | 2,500,000 | |
| 금액(원) | - | ||
| 2. 거래중개기관 | - | ||
| 3. 결정(확인)일자 | 2015-08-12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29조(상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상기 처분 수량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5년간 매년 500,000 CO2톤 단위로 판매될 계획입니다. 3. 처분 금액은 현재 미정이며, 향후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한 상쇄배출권 실제 거래가격의 평균가격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단, 톤당 거래가격이 8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8천원으로 하고, 1만 8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1만 8천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